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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위믹스 못 쓰는 서울대 "법인계좌 허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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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10억 원이 넘는 코인(가상자산)을 기부받았는데도 원화로 바꾸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자 정부가 국내 대학들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고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지난 19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코인 기부금을 현금화(지급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FIU는 올 상반기 관련 분석을 마무리 짓고 대학의 코인 법인 계좌 허용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고려대·서강대·동서대 등 국내 대학 4곳은 2022년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코인 ‘위믹스(WEMIX)’를 각각 10억 원어치씩 기부받았다.


이들 대학은 기부받은 코인을 블록체인 관련 연구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쓸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했다. 코인 기부금 회계 처리에 관한 지침이 없는 데다 법인 명의의 실명 계좌 개설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코인을 매각해 원화로 바꾸려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 계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은 국내 법인과 기관에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법인명으로 개설되는 법인 통장은 실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자금 세탁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상 법인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없는데도 검찰과 국세청 등 일부 정부기관만 범죄수익 현금화를 위한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까닭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실명계정 발급 허용여부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 출처 : 서울경제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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