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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액토즈와 '미르' 분쟁 마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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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미르' IP와 관련된 소송 하나가 취하됐다. 향후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지난 3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주식회사 진전기가 중국 현지에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2021년 중국 현지 법원에 제기했던 것으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서 '미르' IP 분쟁의 파생 소송 중 하나였다.


소송 취하는 양사가 화해 무드로 들어가면서 이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모회사 셩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 IP 기반 게임의 중국 내 서비스를 두고 지금까지 수 년간 법적 공방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3년 8월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 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2020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이 액토즈소프트, 란샤,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를 침해했다며 2,57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항소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분쟁을 마무리하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에, 향후 '미르' 기반 신작에 대한 론칭 수단이 많아진 셈"이라며 "이미 '미르4'의 경우 37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화해모드가 계속 된다 해도 '미르' IP 게임들을 무조건 액토즈와 같이 간다고 볼 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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