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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등급 분류 변화 움직임 포착, P2E 요소에도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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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24년 규제혁신 5개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게임 분야에선 콘텐츠 등급분류에서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세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법령 기반의 시스템 상으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할 수 없지만, 이제 해당 게임들도 등급 분류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는 제도다. ▲구글 ▲애플 ▲삼성전자 ▲원스토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카카오게임즈 ▲오큘러스 ▲에픽게임즈 코리아 ▲한국닌텐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이 해당한다. 


물론 현재 P2E 탑재한 게임이 국내 심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행성 요소'로 인해 청소년 이용불가로 서비스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소한 게임 서비스 자체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게임물심의 주체가 게임물관리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이 아닌,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최소한의 게임 서비스 준비 기간은 짧아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P2E 요소가 탑재된 게임에 대한 심의는 단순 권환 확대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최소한 서비스 규제가 완화된 다음의 상황을 미리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인 셈"이라며 "규제혁신 과제가 빠르게 적용 된다면, 다음 규제로 다시금 P2E 이슈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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