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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E게임 법적 분쟁, 법조계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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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의 법적분쟁은 행정조치에 대한 이슈가 대부분이기에 행정법원에서 관련 이슈가 결정되는 사항 많았다.

 

최근 게임 시장에 새로운 신기술과 요소가 더해지면서, 이에 따른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유저, 그리고 기업 대 정부간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적 분쟁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대형 로펌들이 하나 둘 게임 분야에 대한 전문 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모습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 및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법률신문은 '게임산업의 법률 분쟁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대형 로펌들이 게임 전문팀을 구성해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앤장을 비롯한 10대 대형 로펌들의 게임 전문팀 현황을 정리해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 가능성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가능성이 넓다는 내용과는 별개로, P2E 부문과 관련해서는 국내 서비스는 아직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 역시 같이 확인되고 있다. P2E 요소가 게임에 추가되면서 관련 법정 분쟁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요소로써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P2E 분야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사례 외에는 이렇다 할 항목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율촌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리해 P2E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입장에서 변론을 진행, 승소를 한 케이스가 두 건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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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게임 부문 이슈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P2E 요소에 대하선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실상 규제 완화 등 정부 부처의 법적인 해결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법무법인들로 대표되는 법조계 역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P2E의 법적 분쟁 자체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P2E 부문에 대한 판례가 국내법 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불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법무법인들도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한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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