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서 '메타버스'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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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메타버스 서비스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 무교육으로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함께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직원이 없거나 해당 교육이 기업의 운영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는 낮은 인식으로 다른 법정의무교육보다 이행률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특히 이행률이 낮은 데에는 모든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전 직원을 긴 시간 한 공간에 모아야 하는 부분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 유행 이후 수요가 급증한 메타버스 서비스에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접목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메타버스 교육 서비스는 모바일과 PC로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어 집합 교육에 따른 업무 일시중지의 부담이 없으며 마치 게임의 주인공처럼 다양한 에피소드와 퀴즈를 통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함양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행률 80%를 초과하면 공식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백 명 동시 접속이 가능해 규모가 큰 중소기업·대기업의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참여율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은 "메타버스 서비스 개시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을 크게 끌어 올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증장애인 강사가 참여하는 콘텐츠도 반영해 일종의 저작권처럼 장애인 강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