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국내 자체등급분류 등록 루머 등장해-블록체인 게임 분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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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가 자사의 ESD 플랫폼 '스팀'과 관련해 한국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밸브가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알려진 소식이기에 신뢰성은 낮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일 열린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밸브가 스팀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밸브는 지난 3월경 게임위 측에 먼저 자체분류등급 사업자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규철 위원장은 "밸브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다"라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확인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밸브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밸브는 현재 단순히 자료 요청만 한 상황으로 국내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밸브는 스팀에 게임위의 등급심의 결과를 표기하고 유통 정지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만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에 소극적이던 밸브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밸브의 국내 자체등급분류 이슈가 커지면서 블록체인 등 P2E 형태의 게임에 대한 접근에 다시금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밸브는 가상화폐 기반 P2E 게임의 경우 해당 요소를 제외하고 게임을 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나, NFT 시스템과 유사한 게임인 '바나나'가 밸브에 별다른 제재 없이 서비스를 이어가면서 논란에 스스로 불을 지핀 상황이다.
특히 밸브의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기반으로 자체등급분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바나나'의 예시를 들어 등급 분류를 신청하거나 등급분류 거부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실상 스팀의 서비스 퀄리티와 형태에 따라 블록체인 및 P2E 게임에 대한 이슈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게 한 관계자는 "'바나나' 자체는 스팀에서는 클릭커 게임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스팀의 경우, 일부 조항을 들어 해당되는 모든 게임을 막는 포괄적 규제가 아니라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게임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선택적 규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예상 외의 활로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