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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위정현 학회장, 민사소송 첫 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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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조용래)에서 11일 진행됐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이 'P2E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는 5억 100원이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위메이드를 대리하고, 법무법인 서교가 위정현 교수를 대변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무변론판결로 끝날 뻔했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 학회장을 돕겠다고 나서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무변론판결은 원고(위메이드) 주장에 피고(위정현 학회장)가 반박하지 않아서, 원고 주장대로 종결되는 것이다. 사건을 검토한 민변은 이번 소송 공익사건이라 판단했다.


원고인 위메이드의 경우 위정현 학회장이 위메이드에 대해서만 지속적, 반복적, 악의적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과거 방송에서 피고가 직접 발언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위 학회장이 증거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인 위정현 학회장은 피고의 주장에 서면으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일명 '코인 게이트'를 수사를 언급하며 "(내 관련 주장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위메이드 측 역시 "검찰 측은 현재까지 아무 의혹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자신들고 그것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이 원고 의견에 응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다음 변론 기일을 7월 11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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