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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최 대담회서 'P2E' 이슈 언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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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5일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게임 대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해당 행사에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경품에 있어 경품 규제 해석에 있어 현 게임산업과 맞지 않다는 언급이 이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화우의 정호선 변호사가 게임산업법의 조항을 언급하며 보다 분명한 조항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특히 게임산업법 제28조 3항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P2E 게임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P2E 기반의 삼국지 게임이 '토큰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보고 게임의 출시가 막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호선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경품의 핵심 속성을 환가성으로 보고 있어서 생긴 이슈"라며 "다만 법률적으로 언급하는 경품에 대한 정의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경품을 염두에 두고 정해진 것이다 보니 플랫폼이 바뀌면서 실자 시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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