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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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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가상화폐 규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에 제정된 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고, 드디어 시행 단계에 이르게 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도 도입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 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만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 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책정될 전망이다. 부당이득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검사도 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 또는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케 되어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 규제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제정 당시의 의도대로 시장의 진흥과 육성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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