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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목소리 '무단' 활용, 中 법원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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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목소리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지난 26일 중국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I를 통해 누군가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것은 해당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성우 Y씨는 작년 온라인에 유통되는 오디오북에 AI로 생성된 자신의 목소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5개 회사를 고소했다. 과거 자신과 거래한 한 미디어 기업이 자신의 음성 녹음 파일을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에 넘겼고, 이 업체가 AI 기술로 Y씨의 음성을 제작한 뒤 또 다른 앱 운영자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문화 미디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행위가 Y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하며, 두 회사에 25만 위안(한화 약 4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3개 회사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I가 생성한 음성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I로 복제되거나 변조된 목소리가 원래의 목소리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원래의 목소리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으므로 원래의 목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로 합성한 목소리는 원래 목소리의 주인과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한다고 판단했다.


자오뤼강 재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며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AI를 사용해 음성과 이미지를 처리하거나 생성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관련 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에 관한 법적, 도의적 책임 논란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 엔비디아는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 니모(NeMo) 학습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고, 선도 기업인 오픈AI와 구글 역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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