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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X] 스테이블코인 합법화가 일본 암호화폐 및 금융 산업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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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션에서는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해제, 암호자산-금융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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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내용을 전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암호화폐는 일본 엔화 등 법정화폐에 비해 빠르고 저렴한 송금 수수료라는 장점과 함께 가격 변동성이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최근 블록체인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MATIC을 예로 들면, 1MATIC의 가격은 지난 1년간 78~218엔 정도로 변동했다. 이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에서 뽑기 1회 가격을 300엔 정도로 설정하고자 할 때 몇 개의 MATIC으로 결제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암호화폐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정화폐와의 가격을 연동하고 있다. 미국 달러와 연동된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일본에서도 2023년 6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되어 국내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해졌다.

 

변호사인 가와이 켄 씨가 개정 자금결제법의 개요를 설명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는 은행 등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자인 사노 사사아키 씨가 사이토 다쓰야 씨에게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인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물었다.

 

사이토 다쓰야 씨는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에서 사내 창업한 프로그매트의 CEO로, 디지털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는 크로스보더, 멀티커런시, 그리고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세 가지 키워드로 꼽았다.

  • 크로스보더는 해외에도 순식간에 송금할 수 있고,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특성을 갖춘 송금 방식으로 일반적인 은행 송금과 큰 차이점이 있다. 
  • 멀티커런시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시킬 수 있는 법정통화가 일본 엔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은행에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다양한 통화와 일본 내에서 교환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 또한, 프로그래머빌리티는 은행 시스템 측면에서의 이점으로, 기존의 '계정계 시스템'은 외부에서 API로 접속할 수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계정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가 용이하다. 

MZ Cryptos의 대표이사 시라이시 요스케 씨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다른 측면을 강조했다. 크로스보더, 멀티커런시 외에도 상호운용성을 ◯◯Pay와의 차이점으로 꼽았다. 

  • 기존의 결제 서비스는 회사별로 개발되어 서로 연결이 어려운 반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는 같은 체인이나 호환되는 체인이라면 개발이 표준화되어 있어 연결이 용이하다. 
  •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콘텐츠 구매 등 실물경제에 부합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 블록체인의 다양한 사용 사례로 실적을 쌓아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암호화폐의 장점과 단점을 극복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정화폐와의 연동과 비즈니스에의 영향, 블록체인의 자동화 등 다양한 측면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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