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분류
에픽게임즈, 구글‧삼성 상대로 소송 제기
컨텐츠 정보
- 조회
- 1 추천
-
목록
본문
에픽게임즈는 지난 30일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만든 하드웨어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 대 구글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에픽게임즈는 최근 적용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활성화 업데이트가 삼성과 구글의 공모 행위 중 하나이며, 구글플레이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가된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출시 이후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 상태였으나, 지난 7월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이 기본 활성화되면서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해야만 제3의 스토어나 웹상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변경된 상태다.
여기에 삼성 갤럭시 스토어 및 구글플레이 이외에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는 여러 추가 단계 및 경고 메시지 등으로 21단계라는 앱 다운로드 및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에픽게임즈 측의 주장이다.
에픽게임즈 관계자는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에픽과 구글의 소송에서 경쟁 환경을 봉쇄하기 위한 구글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사들과의 계약은 불법이며, 구글뿐만 아니라 이들과 담합한 디바이스 제조업체도 해당된다고 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결이 엄중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에픽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