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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이강민 메타콩즈 전 대표와의 법적 다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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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가 지난 5일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양사 간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 등 경영진들에게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으며, 이듬해 이강민 전 대표는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 과정 중 멋사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콩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됐다.


이두희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이강민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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